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 2.5배인가여요

제가 오늘 쿠팡 물류센터 단기 알바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시급이 2.5배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1.5배인데 이번에 공휴일에 일을 대해서 2.5배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