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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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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되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떤 손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개별책임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경감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