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되면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떤 손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개별책임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이 경감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