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만난 팀원이 저와 다음과 같은 채팅을 나눴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팀원 : 가슴만질래
팀원 : 불가능?
팀원 : 가능?
저 : 나보고 한소리?
저 : 나 남자라니까 ㅋㅋ;;
저 : 왜 자꾸 그래
팀원 : 아
팀원 : 남자야?
팀원 : 고추만질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팅으로 위의 언급 정도 만을 나눈 것이 전부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따라 고소 후 처벌을 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