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을 제출하라 합니다

농업인 이면서 회사원 입니다 농작물 수익으로 64만 입금 됬구요 연봉은 3000이하 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증권 연결 계좌 설정해서 입금내역이 약 800만 정도 됩니다. 전부 제 개인 계좌에서 보낸겁니다. 제가 보낸것도 수익으로 잡힌 걸까요? 수입금액 제출 해라고 통지 온건 처음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단순히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이 아닌 본인 계좌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2월10일까지 해야하는것입니다.

      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에 대해서 신고하는것이고 자신의 계좌이체금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며 또한 비과세되는 농산물판매수익의 경우에는 신고 하지않으셔도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체한 내역은 제외하고, 농작물 수입 64만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농작물 재배업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농산물 등을 매출하면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농산물 등을 매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내용 기재항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