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금번부터 의료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항목도 목적 사업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개인별 의료비 산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의료비 sorting을 하는 작업)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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