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량품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가공품을 납품했는데, 납품한 것 중 일부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총 매출이 10이고, 불량품 가격이 3이라고 가정하면, 거래처에서는 전액인 1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전액인 10에서 불량품 금액인 3만큼 차감하여 10이 아닌 7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거래처 요구대로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되, 회계처리 할 땐 매출 환입을 -3만큼 잡으면 되는 걸까요?
2. 이렇게 처리했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같던데, 거래처에서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