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크스크스
크스크스

불량품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가공품을 납품했는데, 납품한 것 중 일부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총 매출이 10이고, 불량품 가격이 3이라고 가정하면, 거래처에서는 전액인 10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전액인 10에서 불량품 금액인 3만큼 차감하여 10이 아닌 7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거래처 요구대로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되, 회계처리 할 땐 매출 환입을 -3만큼 잡으면 되는 걸까요?

2. 이렇게 처리했을 때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같던데, 거래처에서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량품을 반품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해준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10으로 끊고 매출 또한 10으로 하고 3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실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