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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한 반지하 전세 역류, 집주인은 어디까지 보상?

내용이 길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반지하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3층 건물로 집주인이 3층에 살고 반지하는 반으로 나누어 원룸 두 세대로 만든 건물입니다.

역류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총 두 번으로 첫 역류는 작년 8월 집주인이 옥상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 인부들이 목장갑을 배수로로 흘려보내며 생긴 일입니다. 당시 피해는 4세대 중 저희 집만 피해를 입었고 경사가 진 부분에 물이 발등정도 차 올라 서적들이 젖거나 물건이 젖은 정도입니다.

당시 집주인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나가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상해 우선 10월까지 집을 알아보겠다 말씀드렸고 다행히 피해물품에 대한 보상은 해준다 했기에 피해물품 리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물품 중 현재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은 새로 장만해주셨지만, 제가 해외유학하며 모아 둔 서적이나 물건들은 구하지 못했기에 돈으로 지불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 있는 물건만 제게 전달하고 구하지 못하는 물건에 대한 금액은 제가 ‘이사를 가면 그때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어차피 주는 건 매한가지인데 언제주든 무슨 상관이냐며 받고 싶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 이후로 인턴생활을 병행하며 부동산을 수도 없이 돌아다녔고 결국 제 경제상황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1월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피해물품에 대한 금액을 제게 주었고 그 이후로 암묵적인 화해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23일, 서울에 집중호우가 있던 날 저희 집은 또 다시 역류했고 이번에도 피해는 저희집 뿐이었습니다.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상태였기에 퇴근하고 9시경 집에 돌아와보니 집 안 전체가 물에 잠겨있더군요. 이번에는 노트북, 피아노, 블루투스 스피커, 자잘한 전자제품(드라이어, 고데기, 충전기 등)까지 젖어있었습니다. 바로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수습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에 젖었지만 쓸 수 있는 물건들은 따로 분류해두었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수구물에 젖어버린 매트리스를 버리지않고 빨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또 노트북은 수리는 약속했지만, 피아노의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집의 경우 임대인이 배상해 줄 의무는 없다며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며 정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리는 식이었습니다. 이번 해 9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어차피 이사는 가지만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꼭 모두 받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에 젖은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며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물건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경우는 물건가액이 손해배상액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역류의 원인이 공작물의 구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로 역류가 발생한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