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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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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 구역 산행하던 60대가 추락사 했다는데, 관련 담당자도 문책을 받나요?

설악산 출입 금지 구역 산행하던 60대가 10m 추락사 했다는데 이럴경우 관련 담당자도 문책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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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출입금지구역에 산행하다가 60대가 추락사했다면 담당자는 문책을당하지않습니다.추락사한분의 과실이기에 담당자가 문책당할이유가 없겠죠.

  • 출입 금지 구역은 개인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과실이지요.

    자만 해당 구역에 안내 부족, 경고판 훼손 등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야 담당자고 일부 책음을 물을 수는 있겠죠.

    문책 여부는 관리 실채와 과실 유무에 따라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 등산로가 아닌 출입을 통제한 지역에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면 관련 담당자가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만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관련자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출입금지 구역에는 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충실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담당자는 문책을 받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문책을 받게 될겁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 문책을 안받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안전 관리나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한 담당자가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명확히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면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이 규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문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립공원 관리 당국은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경고 표지판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