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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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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해서 거래처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금 경비처리 가능한거가요?

민사 당한후 법원 판결에 의해서 거래처에게 배상하는 손해배상금 경비처리 가능한거가요? 아니면 부인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법에서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부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을 근거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정

    처리하면서 손익계산서에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