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사고난 조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다가
뒤에서 승옹차가 받았네요
조카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자전거는
폐차 해야 합니다
조카는 일단 병원에 갔습니다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를 탔던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면 좋겠고요 치료도 잘 받고 쾌유 바랍니다.
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확실하다면 자동차의 속도가 어느정도이었는지,
자세한 사고 경위(자전거를 후미에서 충돌한 것에 대한 증거로 블랙박스영상 또는 주변 cctv영상 등과 목격자)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피해자의 부상 상태에 따라 가해운전자의 형사입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중상이라면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조카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조카가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해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일단,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로, 가해자는 형사처벌문제로 인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으며,
조카의 상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됩니다.
일단 조카는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고 괜찮다면 그때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접수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며 경찰 신고 후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큰 부상이 아니길 빌며 민사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 새 제품 가격에서 감가 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이 부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형의 경감을 위하여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추후에 보험 회사의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