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단호한바다표범182

단호한바다표범182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있는데 차량 이전이 가능한가요?

지인이 개인사정 으로인해 21년쯤 차량이 공매로 넘어가서 팔렸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상태에서 차량 이전이 됐고 2년지난뒤 지인이 차량을 중고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료 현 차량앞으로 미납금등 살아나는건가요??

아니면 공매로 팔렸을당시 미납금등 다처리하고 이전이 됐나요??

차 팔리고 몇개월 까지는 공시? 그거뜨고 22년부터는 아무 연락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차량구매하였을때 불이익등 알고 싶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