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를 하지않고 1% 등록을 해놓을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후 내이름으로 등기를 할수가없어서 동거인앞으로 해놓고 분양금은 계속.내가 내고있습니다 혹시 단1%라도 등기부안에 내이름으로 등록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그렇게 할경우 취등록세가 어떻게되는건지 그아파트에 꼭 주소를 두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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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후 내이름으로 등기를 할수가없어서 동거인앞으로 해놓고 분양금은 계속.내가 내고있습니다 혹시 단1%라도 등기부안에 내이름으로 등록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그렇게 할경우 취등록세가 어떻게되는건지 그아파트에 꼭 주소를 두고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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