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 등기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상속세 신고시에 결정하여야 하는 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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