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관리소장이 아파트 서류를 복사해서 나갔습니다.
퇴사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소송을 할 목적으로 허가없이 내부기안서(아파트 내부문서), 견적서(소장이 싸인한 견적서)등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갔고, 실제로 그 문서를 본인의 업무과실로 인해 부담하게 된 합의금이 제 강요에 의해 부담한거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에 증거로 사용했습니다.(합의금 부담은 입대의와 같이 부담함)
그리고 퇴사후 관리사무소에 근무 인원이 없을 시간에 와서 경비반장님께 전달 본아 물건을 두고가서 찾으러 왔다면서 스스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나가면서 경비반장님께 자신은 도장만들고 가는거라고 하면서 딴거 한거 없다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인 저는 이부분에 대해 들은바 없고 그 소장은 저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빈 관리사무소에 들어간것이기에 해당 부분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져갔다던 도장은 소장이 업무용으로 쓴다면서 아파트에 비용청구해서 만든 주택관리사 도장입니다.실제도 저 도장은 업무에 몇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그 도장도 가지고 갔습니다.
도저히 좋게 넘어가지 못할지경까지 와서
이분에게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이라면 건조물칩입죄 및 절도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