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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

본인 관리비고지서를 조작하여 소송에 자료를 내었다면 어떤죄가 성립되나요???

번영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에서 본인의 연체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산회사를 찾아가 연체내용을 삭제하여 발급된 고지서로 소송에 자료로 내어 기각되어 현재 회장무효소송중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회장을 할수 없다는 정관을 어기고 입주자까지 연체 사실을 숨긴체 회장이 되었다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소송에 조작된 서류로인해 기각판결을 받은거 소송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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