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피고인이 최종 무죄확정후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한것에 대한 대응방법
비법인사단인 종친회의 종종재산을 횡령,사기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령의 증인들이 사망.치매.병환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진정성립에 실패하여 결국 무죄확정 되었습니다.
유죄입증을 못하여 진상규명을 못한것도 화가 나는데 적반하장으로 비대위측 고발인인 저를
무고로 고소했고 경찰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관에게 답하기를 두명의 검사가 기소했고 1~2심에서 무거운 중형이 구형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무고죄가 성립하냐고 반문하고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솟장을 확인한후 대응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과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과 제 마음속으로는 상상이지만 [역무고]로 혼내주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민형사상 방법이 없는지요 ?
현명하신 고견과 가르침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무고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부터 받고 난뒤에 역무고 또는 무고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무고죄 피고소건에 대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및 증거를 제출하여 방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내용 및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역무고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