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금지출후 회장이 가격을 다시 다운하여 다운 금액만큼 본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면???

2021. 06. 02. 17:01

회장무효소송 관련등 여러소송 변호사 선임비 12,000,000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지출한후 300백만원을 다운한후 이금액을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입금후 3개월 지난뒤 변호사 사무실에 되돌려 준후 부가세 신고 후였든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행한사실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입증방법을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취해 공금 횡령 사실을 입증해야할까요?? 돈을 돌려줄때 현금을 찾아 변호사 무실에 돌려주었고 그때 배석한 상가 입주자도 있었는데 이 입주자의 확인서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백만원을 다운한후 이금액을 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가 입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입주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가 정말로 이를 보고 들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2.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