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과 추가분담금이 다른건가요?
재건축 부담금 50프로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재건축할때 추가분담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재건축 부담금과 추가분담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아파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을 할때에 생기는 초과이익을, 재건죽 초과이익 환수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재건축할 때에 각 조합원이 자기몫의 분양분 권리가액을 초과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초창기 재건축 절차상 초기 투자비용을 모아 조합원들이 먼저 분담금으로 채워넣어 건축해야 할테지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후에 분양가치가 크게 증가 했다면, 맨처음에 말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생긴 이익금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정부는 이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폭을 넓히겠다는 뉴스가 나온걸 봤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늘어나서 부동산의 공급이 더 원활해 질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과 부담금은 다른 말입니다.
용어가 비슷하니 그냥 대충 사용하면서 말하는 문맥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간단히 분담금(추가분담금)은 재건축을 할때 건설비를 조합원이 나눠서 내는 것을 말하고,
부담금은 개발 후 초과이익을 나라에서 일정 비율로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담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얼마전 초과이익환수금을 정할때 면제해주는 금액을 크게 올림으로서 실질적 부담이 줄어 들었음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