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완화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재건축 부담금 대폭 완화..초과이익 1억까지는 '면제'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무슨뜻인가ㅇ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때 추가부담금이 1억2000 든다면 1억은 면제하고 2000만원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럼 추가부담금이 8000이라면 그냥 0원 추가부담금이 하나도 안든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란 재건축을 할때에 생기는 초과이익을, 재건죽 초과이익 환수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재건축할 때에 각 조합원이 자기몫의 권리가액을 초과해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초창기 재건축 절차상 초기 투자비용을 개아 조합원들이 먼저 분담금으로 채워넣어야 할테지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후에 분양가치가 크게 증가 했다면, 맨처음에 말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부담금 과잉때문에 말이 많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니, 나중에 그 이익환수폭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인것 같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세부시행령이 나와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약간 잘못이해하고 계신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재건축을 통해 기존 조합원 또는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분양가(공사비등이 포함된 최종금액)에 개인이 보유한 개발전 주택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담금을 내고 입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더 낮거나 일반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그만큼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고 이에 대해 재개발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여 일정부분을 세금을 걷어가죠, 그 부과대상이 되는 초과이익금액이 3천만원에 1억으로 상향된 것으로 즉 초과이익이 1억 미만이라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면제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과이익과 추가분담금과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집값의 상승분 - 그냥 놔뒀을때 올라갈 정상 상승분 - 건설비)로 보고 이 비용이 기존에는 3,000만원이 넘으면 환수를 했는데 그 금액을 1억까지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분담금은 건설비 항목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 초과이익 환수 완화가 추가분담금이 줄어든다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