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 주택 영도소둑세 면제받기 위한 절차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물건 취득시 기존주택을 양도세 없이 차분하는법은 어떻게되나? 햔행법에 맞춰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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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재건축 아파트)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나 상생임대 요건 충족)을 하고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