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드랍쉬핑 수익 입금을 직접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드랍쉬핑으로 물건을 배송후 고객이 받게되는 경우 수익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닌, 적립되어서 추후에 제가 알아서 제 통장으로 직접 입금 요청을 하는 방식인데 금액의 차이에 따라 내야하는 세액의 변동이 있나요?, 혹은 많은 금액을 입금해서 통장이 묶이지는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드랍쉬핑 업무를 주는 곳에서 선생님의 소득 관련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접 받으시거나 추후에 받거나 관계없이 그 드랍쉬핑 업무 플랫폼(?)에서 어떻게 소득처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입금시기와 무관하게 적립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