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복도 맨 끝 방 321호에 살게되었고 수험생 입장이다보니 식사,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인강과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옆방 320호 임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320로 임차인이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21호 제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200만원 손실을 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320호 임차인은 형사이며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320호 임대인은 좋게좋게 하시라고 하며 계약을 파기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제 방이 시끄러웠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정말 공부만 하느라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논적도 없다고 그리고 만약 시끄러웠다면 320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절대 난 그럴일이없다고 얘기를 하여도 320호 임차인이 319호에게도 물어보니 저희집이 시끄럽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정말 억울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책임을 묻는다는 말 자체부터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방 주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옆방 임대인이 전화가 왔고 전후사정을 얘기하니 사기꾼 같다면서 계약 파기하고싶어서 저를 물고늘어지는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전 옆 방 임차인,임대인이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알고 전화한걸까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0호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위부터 파악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 개인정보호보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