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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콜리288
매끈한콜리28821.09.29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유출소송 가능한가요?

7월에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복도 맨 끝 방 321호에 살게되었고 수험생 입장이다보니 식사,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인강과 운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오늘 옆방 320호 임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320로 임차인이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21호 제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계약을 파기하고 200만원 손실을 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320호 임차인은 형사이며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320호 임대인은 좋게좋게 하시라고 하며 계약을 파기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제 방이 시끄러웠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정말 공부만 하느라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논적도 없다고 그리고 만약 시끄러웠다면 320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절대 난 그럴일이없다고 얘기를 하여도 320호 임차인이 319호에게도 물어보니 저희집이 시끄럽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정말 억울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책임을 묻는다는 말 자체부터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방 주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 옆방 임대인이 전화가 왔고 전후사정을 얘기하니 사기꾼 같다면서 계약 파기하고싶어서 저를 물고늘어지는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전 옆 방 임차인,임대인이 계약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알고 전화한걸까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0호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경위부터 파악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 개인정보호보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