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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부모님이 와상 환자이신데 체위변경을 정기적으로 해 주었다고는 하는데 등에 욕창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시부모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욕창이 생긴 것 만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실이나 의무를 위반한 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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