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91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화장실 가든 중 너머져서 대퇴부,팔 골절로 인해 큰 병원에 수술하러 왔는데 추후 병요양병원 상대로 병원비 청구 가능 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91
기저질환
경미 약한 치매약 복용중
복용중인 약
경미 약한 치매약 복용중
91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화장실 가든 중 너머져서 대퇴부,팔 골절로 인해 큰 병원에 수술하러 왔는데 추후 병요양병원 상대로 병원비 청구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신 사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이는 요양병원이 제공해야 할 안전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환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넘어지셨다면, 병원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과실 여부 또는 안전 조치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 병원의 안전 관리 상태,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의 과실로 인정된다면 병원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