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의무부여 기사가 사실인가요??

2020. 02. 06. 16:52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고 배포되어 전 세계의 불안요소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며칠 전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 중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질문 올려 봅니다.

한 언론에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방송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의무적 부여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이유로 휴직 또는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일고 하였습니다.

2020. 02. 06. 1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가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이유로 휴직 또는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7. 16: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