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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쿠스쿠스12021.06.02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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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의 경우 의무도입이 아닌 정부의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일자를

    무급(결근)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휴가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백신접종 시 휴가 부여 의무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 정해진 휴가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1. 현행법상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공공기관 등은 적용됨)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백신휴가에 대하여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백신휴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회사사용자에게 백신휴가에 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유급휴가를 적용되는 곳과 아닌곳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공기업은 공가처리할것이나, 사기업은 권고로서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

    병가규정이 없다면 , 본인휴가를 사용하든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연차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 유급휴가 부여는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