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손가락 이물질 제거로 수술했는데 보상을 옷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당뇨
복용중인 약
당뇨
손가락에 유리가 박혀 이물질 제거로 수술했는데,
보험약관에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종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함."
으로 되어있는데 제수술 사항이 해당이 되나요
약관내용이 손가락 골절제외아닌지..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약관에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손가락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솬혈 수술은 해당 보상 항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손가락 발가락 관련 수술을 급수보상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른 항목에서 보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청구 및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