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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24.05.07

손가락 이물질 제거로 수술했는데 보상을 옷받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당뇨

복용중인 약

당뇨

손가락에 유리가 박혀 이물질 제거로 수술했는데,

보험약관에 "사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종

13. 근, 건, 인대 관혈수술(筋, 腱, 靭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함."

으로 되어있는데 제수술 사항이 해당이 되나요

약관내용이 손가락 골절제외아닌지..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영 물리치료사

    송진영 물리치료사

    보건복지부

    25.06.27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약관에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손가락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솬혈 수술은 해당 보상 항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손가락 발가락 관련 수술을 급수보상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른 항목에서 보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청구 및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