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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학구적인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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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단기복무장려수당 환수규정에 제가 해당되나요?

부사관 단기복무간에 부대내부 징계로 인해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형사,민사x) 제 경우가 장려금 환수대상인지 궁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것도 만기가 되었는데 이경우에 환수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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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타깝지만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한 전역은 장려수당 환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장려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전역하는 경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징계처분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대 내부 징계로 인해 전역하였다고 하셨는데, 징계의 사유와 수위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 환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사관으로 임관 후 4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2.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파면 또는 강등된 경우

    3. 부사관으로 복무 중 복무이탈, 무단이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4. 부사관으로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 부사관으로 복무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려수당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만기가 되었다면 보험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환수 연락이 오는 경우, 보증보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