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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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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자로 폐업신고 후카드 쓰면~?

9월1일자로 폐업신고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가스 사용한거 정산해야하는데 폐업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비용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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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폐업 후에 결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까지 사용한 가스비에 대해 지출하는 경우라면 지출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계산상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