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전세금 반환신청을
해도 거절되는 사례가많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왜
생기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 이 경우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묵시적 갱신.
갱신시 전세보증금 변경이 없는경우.
전세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액 된 경우.
임대인이 바뀐경우.
등 여러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보증 변경이나 새롭게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약 확정일자 받기, 이사당일 전입신고, 계약기간 중 주소이전하지 않기 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보증 가입여부 확인해야합니다.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니 이를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