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수요일
수요일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전세금 반환신청을

해도 거절되는 사례가많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왜

생기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 이 경우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보증보험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약 확정일자 받기, 이사당일 전입신고, 계약기간 중 주소이전하지 않기 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보증 가입여부 확인해야합니다.

    •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니 이를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