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재발급 어디에가서 발급 받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분도 받고 벌금도 냈는데 운전자보험 청구하려고 하니까 법원 판결문하고 벌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어디서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소송관계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또한,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나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보험사에 제출하실 벌금납부영수증인 '벌과금 납부증명서'의 경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24' 혹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증명서를 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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