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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쾌활한풍뎅이191
쾌활한풍뎅이191

해외에서 외주를 받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내나요?

일본에서 약 200만원 이상의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프리렌서구요

예전에 은행에서는 몇백 이상이여야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세 기준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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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주를 받아 작업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기 200만원의 경우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국내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외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비사업자로서 업종코드 940909로 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은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용역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일본에서 징수당한 세금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소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차감후 남은 세금을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