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국내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외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받은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비사업자로서 업종코드 940909로 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은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