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세 5만원 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최대가 5만원 맞을까요?
4대보험. 전세대출 이자납입, 미혼여성 수당 공제해도 똑같죠..? 중소기업세금 감면 혜택으로 24년 소득세가 총 5만원 나왔습니다. 위에 공제되는 게 더 있어도 제구 환급받는 금액은 똑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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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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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1년동안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가능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이 적용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 전액환급이 적용되어 5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원천징수로 납부하신 소득세가 5만원이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만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세액도 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