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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한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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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대출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계약했고계약금냈고,

나라에서하는 무이자보증금30프로는 받았습니다

1억1천만원중 30프로금액입니다.

나머지금액중일부30프로정도 디딤돌대출받을수있을까요?? 면적은24미터제곱. 임대료는46만원입니다. 어떤사람들은 디딤돌대출은 공공임대만가능하다고해서요.....참고로저는 실업급여를타고있는 무소득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안심주택 민감임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임대나 민간임대가 문제가 되기 보다는

    무소득자인 것이 대출 승인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안심주택에 민간으로 표기된 공고로 입주하셨다면,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