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가게를 하십니다 가게서 매일 도와준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정 수급자가 되나요?

2019. 07. 15. 10:34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서 꽤 큰 식당 을 하십니다 부모님 식당서 제가 매일 도와준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정 수급자가 되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의 의도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생활비조로 급여(현금)을 별도로 받되 소득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요? 아니면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도와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고, 소득발생분에 대하여 실업급여에서 감액이

되거나 자격자체를 박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스스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평소 근로자들이 급여정산 시 급여에서 공제

하였던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제도를 이용한다면

제도의 본연적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취업을 못할 경우

취업시까지 부모님 식당에서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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