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제가 2022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대요(음식점)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가입이 어렵지만, 별거 등 실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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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 등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