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제가 2022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대요(음식점)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가입이 어렵지만, 별거 등 실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