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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박각시24

운좋은박각시24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데 고용보험 가입되나요?

제가 2022년 9월부터 4대보험 가입해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대요(음식점)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가입이 어렵지만, 별거 등 실제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계가족이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태관리 등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제가 곧 출산이라사 육아급여?를 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