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함).
여기서 고용보험 미 적용자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 형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출산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적용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