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하고, 근로자성 확인 제출까지 다 해서 승인 되었을 때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가입된 사업주의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이상이 되는 등 요건이 갖춰졌으면,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와이프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근로자성까지 인정받았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사업주의 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성 확인 등 절차를 모두 거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남편)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남편)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적용 케이스를 보면, 사업주가 남편인 경우, 본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남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실질적으로는 드문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급 가능하나 실제로는 현실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출산급여(150만원 등)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확인 절차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