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을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어머니 사업장에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도의상 도와드려야 하는부분도 맞지만

용돈 주신다길래 그냥 임금 측정해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넣어달라고 했고 1.5개월동안 근무한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려고합니다.

어머니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를 넣을수있나요?? (결혼은했으나 부모님과 같은건물에 살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