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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아들)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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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