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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악어100
안녕하세요 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아들)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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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