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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혜로운푸들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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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추가로 많이 나왔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에 아버지에게서 3월에 3천만원, 5월에 1억 2천만원을 증여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7월 말경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에 담당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선 증여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다시 신고하라고 하길래 그대로 따라해서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한 몇주후에 또 다른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전에 접수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또 다시 접수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재신고를 안했는데요.

얼마전 국세청에서 우편이 온것을 보니 작년에 증여세를 누락 신고했다고 거의 6백만원 가까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이 경우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이런걸 조정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1억5천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이미 납부했는데 (정확히는 970만원)

추가로 5백이나 더 납부하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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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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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인 데, 1차 증여시와 2차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래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1.5억이시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1천만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하시다면 우편물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거나, 세무사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1.5억이라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1,000만원이 맞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하셨다면 더이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 자체가 안된 것이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