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향후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노 형태의 초소형 제품의 국제거래가 증가된다면,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고, 특히 통관 절차는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