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인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인사가 인정되면 원직으로 근무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직장내괴롭힘등의 사정으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고 대기발령 식으로 고립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이 목적, 사유,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지못하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인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면 계속근무를 하기 보다는(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 등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