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 채무자 진술 최고명령이 무엇 입니까?
상가건물에 난데없이 제3채무자로고 진술최고및 제출명령이란것이 날라 왔습니다 상가를 임대한분이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관계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까
상가월세도 제대로 받지않는 입장에서 전세금도 얼마되지 않는데 공사비 2700만원이고 전세는 2500만중에 임대료공제후 1000만원 남았 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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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난데없이 제3채무자로고 진술최고및 제출명령이란것이 날라 왔습니다 상가를 임대한분이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관계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까
상가월세도 제대로 받지않는 입장에서 전세금도 얼마되지 않는데 공사비 2700만원이고 전세는 2500만중에 임대료공제후 1000만원 남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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