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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함께
모두함께20.01.23
제3 채무자 진술 최고명령이 무엇 입니까?

상가건물에 난데없이 제3채무자로고 진술최고및 제출명령이란것이 날라 왔습니다 상가를 임대한분이 인테리어 하면서 비용관계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까

상가월세도 제대로 받지않는 입장에서 전세금도 얼마되지 않는데 공사비 2700만원이고 전세는 2500만중에 임대료공제후 1000만원 남았 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임대인이며 임차인의 채권자인 인테리어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있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진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시(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500만원 중미납 임차료를 공제하면 보증금은 1,0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사실을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갖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채권액을 알기 위하여 제3채무자진술최고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 임대차 보증금과 미지급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액을 공제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액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임대인은 제3채무자이고,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해 물어조는 서류가 제3채무자 진술서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해서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