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임대인이며 임차인의 채권자인 인테리어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있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진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시(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의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2,500만원 중미납 임차료를 공제하면 보증금은 1,0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사실을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