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주민번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차량에 쓸 블랙박스 구매를 미리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판매자한테 이름하고 주민번호 13자리만 알려주면 되나요?

아님 품목, 공급가 등등 이런 거 다 적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질문자님은 본인의 주민번호만 알려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 세액, 품목, 작성일자 등을 작성해서 발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해주는 경우로 모든 요건에 충족한다면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나, 부가세 불공제차량인 경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통지하고 품목등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품목,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공급자가 기재하여 발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