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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똥
루이비똥23.02.26

사업자 사업자현화 신고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장 신고 안했습니다

기한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서 직접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사님께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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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2.10까지이므로 기한이 지났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2년 신규 사업자 ② 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02월 10일가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 경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서'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기한후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 신고를 위탁하여 할 수 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위탁시 신고대행 수수료는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실경우

    2월 10일까지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로 조회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비용의 경우 질문자님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수있어 개별 질의 넣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