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어플 매일 이벤트 룰렛 당첨돼자?
ㅎ은행 어플에는 매일 광고를 보면 룰렛을 돌려 나오는 포인트를 줍니다. 지난 주 저는 평소와 같이 룰렛을 하다가 오만포인트(5만원)에 당첨 룰렛이 멈춰서 당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플에서 오류가 났다면서 어플이 다운 돼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두었습니다.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고객센터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사용자들이 몰리다보니 트래픽으로 인해서 오류로 당첨자가 아니며 당첨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당첨금보다 은행에서 너무 당연하게 오류니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말을 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오류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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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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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이벤트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단 당첨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후 바로 오류 메시지가 뜬 점에서
별다른 점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당첨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속 은행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로 지급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하여야 하는데
워낙 소액인 점에서 그 시간과 비용 등에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