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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두루미159
태평한두루미15920.08.14

앱테크 어플 관련하여 먹튀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캐시슬**드라는 매일매일 걸어서 금액 적립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같이 모으는 그룹 모드로 적립을 했는데,

그룹으로 적립한 금액은 그룹장만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출 신청을 했고, 돈이 들어오면 입금한다고 하고 제 계좌까지 받아가놓고 한달째 제 연락을 무시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이라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못 받은 금액은 38,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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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의 보관자가 이에 대해서 보관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그룹장이라는 자가 그룹원에게 분배할 금전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배분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과 시간 등의 경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큰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익을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적립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여부가 처벌은 피의자의 의사와 수사관의 수사의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