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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도요216
성숙한도요21622.10.30

돈버는 어플 먹튀 고소할 수 있나요?

요즘 돈 버는 어플, 앱테크 많잖아요.


그 중 게임만 해도 적립해서 돈 주는 어플도 있는데 사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스테이지를 달성할 때마다 초반에는 적립을 많이 해주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적립해주는 식인데 5만원이 모이면 카카오페이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49000원에서 멈추게 시스템을 설정해서 더이상 적립도 접속도 안되게 하는 거죠.


개발자 이름과 주소를 보니 해외같은데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12년도에 핫했던 애드ㄹㄸ 라는 어플도 먹튀해서 사람들이 집단소송했다고 하는데 처벌이 됐는지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이런 어플들 어떻게 규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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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개발자가 해외에 있다면 실효성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어플이 등록된 스토어에 신고하시고 제재를 하도록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환급을 해주는 장치가 안되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습니다. 개발자 이름과 주소가 해외라는 점은 수사진행이 지연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고소자체를 막을 이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이 적용되는지, 민사상 관련 채권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