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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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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기준, 집주인, 세입자 권한 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전세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LH 전세임대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는 LH와 계약을 하였고, LH와 집주인 A씨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 A씨의 아들이 집주인도 아니면서 권한 행사와 함께 자꾸 말도 안되는 꼬장도 부린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확한 법을 알고 싶어 하셔서 부동산 전문가 고수분들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집주인 A씨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부동산 계약시 A씨가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서 LH와 대화해가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1. 만약 A씨가 A씨 아들에게 집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한다면, A씨 집에 대해 A씨 아들이 집주인처럼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2. 저희 어머니께서는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A씨가 아닌 A씨 아들과 계속 대화를 해야하나요? 만약, A씨 아들과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거부를 해야 되나요?

3. 집주인 A씨와 통화하려고 계약서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A씨 아들이 받네요. ㅡㅡ 계약서상에 이름은 A씨이고, 전화번호는 A씨 아들입니다. 전세계약 하면서 계약서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를 쓰는게 정상적인 전세 계약인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PS. 어머니께서는 집주인 A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A씨 아들과 대화를 하면 말도 안통하고 대화도 안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고 노이로제 생길 것 같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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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은 세입자분이 아무 대꾸도 할필요도 없고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연락하지말라하시면 됩니다 주택에 소유자변경또는

      건물자체의 큰 하자발생으로 연락을 해야할때는 문자 남기라고 하세요

      정상적인 계약으로 임차인은 점유를 하고 있는겁니다

      적법한 점유중에는 집을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용기간에 하나하나 관섭할권한도 없습니다

      사용 수익할 권리를 계약할때 받으신거니

      대화하실 필요도 없고 필요할때만 연락하시면 됩니다